② 주차장을 배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차장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.
1. 다른 법령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
2. 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 또는 기능 미유지로 사용하는 자의 차량
3. 내집 주차장 사업 등에 참여하여 주차장을 확보한 자의 차량
4. 자동차세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미납 차량
④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사용은 분기 단위로 재배정한다.
1. 방문주차 이용 시간은 평일 09:00~18:00으로 한다.
2. 방문주차 이용 요금은 10분당 300원으로 하되, 일일 최대 이용 요금은 5,000원으로 한다.
3. 방문주차 이용자는 제7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사용 방법을 따른다.
② 사용자는 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「주차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0조의2에 따른다.
③ 사용자는 주차장 이용에 관하여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.
1. 사용권을 전매·양도·대여 등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
2. 사용자가 사용요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
3.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및 사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경우
4. 주차시설의 훼손 또는 주차장에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경우
5. 제2조제3항에 따라 배정 제외 대상자가 배정되었을 경우
② 제1항에 해당하는 부정주차 시에는 인근 공영주차장에 준하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, 견인조치와 병행할 수 있다.
부 칙(규칙 제625호, 2015.12.24)
제1조(시행일)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
이 규칙 시행 전에 서초구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기본 지침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·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